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권리와 인도적인 보호 및 치료방법의 강조, ⑤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금급여의 발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
권리들이 비단 성인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사회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국가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권리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있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될 때에는 공권적인 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될 때에는 공권적인 힘으로 구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복지환경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로 발전하기前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적으로 가정에 속한 것이었으나, 현대에서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에 어긋난다.
방임이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차별, 빈곤,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인의 권리는 법적 근거와 도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적 근거는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 연령상의 차별, 노인 메디케어 수급자에 대한 의료적 처치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재정적 학대와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